
◆ 김유숙 의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
먼저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는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게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 김진숙 의원 (소규모 노호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규모 노호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있어 중복 지원사업 방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장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등의 집수리 공사 사업과 주차장 조성, 화단·쉼터 조성, 담장·대문공사 등의 경관개선 사업, 어린이 놀이터 등의 복리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한 총 7개의 사업으로 명시했다.

◆ 이지화 의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빗물받이 등의 용어 정의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담겼다.
또 실질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빗물받이 불법덮개 관리 등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법적 정합성을 갖췄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원안으로 의결했다.

◆ 최찬규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용어 정의와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지원사업·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 ‘영농폐기물’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게 시장 책무로 명시됐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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