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 전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재판 전 취재진이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공천 청탁 의혹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지만, 전 씨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 씨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 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고, 이후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소감을 묻자 “일반인에게 그런 걸 묻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던 인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5월 1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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