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미국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처(CBP)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태평염전이 강제노동을 사용했음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인도 보류 명령(WRO)'을 발령했다"며 "모든 미국 입국 항구의 CBP 직원은 즉시 한국 태평염전에서 공급되는 천일염 제품을 억류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WRO가 발령된 제품은 미국 전역의 모든 입항지에서 즉시 억류된다. 태평염전 측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거나 강제노동이 아닌 합법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해수부는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염전 인력 현황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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