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신동호 신임 사장의 임명을 막아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동호 사장의 임명 효력은 정식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EBS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도 “정치적 낙하산 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김 전 사장은 신 사장 임명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신임 사장 임명의 효력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신동호 사장의 직무 수행은 일단 중단되며, EBS 경영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본안 소송은 향후 별도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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