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인사관리 훈령 개정 예고...전역 때 징계기록 삭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입력 2025-04-08 08: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는 6월 시행 예정...전역자에도 소급 적용

사진국방부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병사가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에서의 처벌기록을 말소해주는 내용을 담은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현행 규정상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록은 병적자력에 남는다.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병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었다.
 
군 복무 시절 자신의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행정예고를 거쳐 6월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무 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