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발전특구 도입·방제분담금 감면…해양규제 타파한다

  • 7000여개 검토 후 사문화 항목 10% 이상 감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당국이 어촌·연안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 7000여개의 규제를 검토해 사문화된 항목을 10% 이상 감축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안 대응 규제혁신 △3대 중점분야(경제 역동성 강화, 민생활력 제고, 규제혁신 체계 내실화) 규제정비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를 중점으로 세워졌다. 

먼저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어항시설에 민간 편의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해 산정기준 단가를 올리고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도 직불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어선안전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길이 24m 이상이던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을 12m까지 확대한다. 또 어선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 선복량 제한도 완화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기존의 어획량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어업관련 규제 1529건 중 어선안전, 수산자원 보호를 제외하고 절반 수준인 740건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범정부 3대 중점분야에 대한 규제를 정비한다.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Vertiport)' 설치를 허용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며,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하고 중복된 어선 임시검사 항목을 삭제하며 도서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한다.

끝으로 규제혁신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7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규제의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문화된 법령을 개선하는 등 등록규제를 약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여러 부처와 다수 법률이 관계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국조실 등 관계부처 간 규제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과 '소속기관 경진대회'도 개최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낡은 규제를 혁파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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