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2단계 심사가 조건부로 최종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일반차로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영향 및 시민 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기린대로 BRT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시계획안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시는 조만간 승인이 이뤄지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개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린대로 BRT 사업은 전주시내 중심도로인 기린대로(호남제일문~한벽교)의 9.5㎞ 구간에 버스중앙차로와 중앙정류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사업비는 448억5000만원으로, 이중 50%를 국비로 확보해 재정 부담도 크게 줄었다.
린대로에 BRT가 도입되면 △전용차로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운행하는 ‘정시성 높은 버스’ △상습 정체 구간의 개선과 신호체계 정비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중앙정류장 설치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발생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이 조건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단계 심사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정류장 설치계획 마련 등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후, 이번 심사를 철저히 준비한 끝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며 최종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BRT 도입은 단순한 ‘버스 중앙차로’가 아니라 도시의 질서를 재편하는 사회적 인프라 사업으로 분석하고, 12회의 간담회와 66회의 설명회, 3회의 시민워크숍, 시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시민과 함께 기린대로 BRT 설계(안)을 최종 확정하기도 했다.
시민 누구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혜택
전북 전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하는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열악한 보행 환경 속에서 전동기기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피해자 모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을 보장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등 보장 혜택을 강화해 운영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와의 충돌로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기기가 물건 등을 밀어 타인에게 간접 피해를 준 경우 △주차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타인의 재산을 파손한 경우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단, 이용자의 신체 상해 및 기기 손상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최대 5000만원, 자기부담금은 5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청구 횟수나 총 보장한도에 제한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집중 홍보를 병행해 시민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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