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논란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0명의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에 공개한 감사보고서 후속 조치다. 선관위는 내부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의 자녀와 조카 등 11명의 직무를 제외했다.
이들 중 1명은 이미 면직됐으며, 선관위는 지난주 10명에게 청문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특히,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선관위는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한 직원 16명을 징계했다. 6명이 파면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이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추가로 2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전·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제기돼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 취소 처분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도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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