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했다. 선거일은 임시공유일로 지정됐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를 따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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