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10명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만,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경영상 판단을 형사범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구 대표 측은 “정산금 미지급 사태는 피고인의 경영적 판단 결과였으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정산 사태는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고, 결과 또한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류광진 티몬 대표 측도 “대표 재직 중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지만, 구 대표가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한 만큼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 측은 “이 사건은 본인이 대표로 선임되기 전 이미 기획된 사안으로,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정산금 지급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며 총 1조8563억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티몬·위메프 보유자금 중 500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인수에 사용한 점, 큐텐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에 불리한 일감을 몰아주고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 손실을 초래한 점 등도 핵심 혐의로 제기됐다.
구속영장은 두 차례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다음 기일에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사건 구조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고, 주요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증인으로는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신정권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피해자 단체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피해업체 관계자 등이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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