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재 재판관 지명에 민변·헌법학자 "권한 남용, 철회 촉구"

  • "탄핵당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지명권 없어…자기모순적 행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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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통령 지명으로 구성토록 한 것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동 관련해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며 “이는 권한대행이 형성적이고 실질적인 통치행위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정 질서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특히 “한 대행이 과거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권이 없다며 거부하더니, 대통령 몫 후보자를 직접 지명한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민변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처장은 지난 계엄 논의 이후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로, 현재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며 “광장의 탄핵 이후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인물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역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행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헌정질서를 또 한 번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그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공론도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이며, 이는 “주권자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행사하려는 간접적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직접적 재판관 지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또 “과거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을 지체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던 전력이 있는 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대통령 몫을 지명한 것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전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이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공석이 된 대통령 몫 재판관 자리를 채우기 위한 절차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많지만, 형성적 권한 행사 범위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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