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AI 혁신을 위한 FACE 전략 제안' 포럼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정동영·최형두·용혜인·이정헌·이해민 의원 등 여야의원과 송경희 성균관대 AI신뢰성센터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정책국장, 김병학 카카오 부사장, 이지형 AI대학원협의회 회장 겸 성균관대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국장은 "지난해 말 통과된 AI기본법 현재 정부가 시행령과 고시의 가이드라인을 작업 중"이라며 "AI 기본법은 AI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이다. 정부도 AI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AI 기본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브리풍 AI 사진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김 국장은 “AI 학습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는지와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이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AI 기본법 시행령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도 "현재 AI 시장은 인터넷 초기 시장과 같다"며 "저작권이나 데이터 확보에 있어선 저작권 침해물이 확산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과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국장은 딥시크(DeepSeeK) 이후 AI 정책 방향성에 고민했다고 설명하며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전쟁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때 향후 국가의 국방, 안보 영역에서 고유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있어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EU가 ICT의 규제로 방향성을 틀었고 결국 ICT 생태계 구축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 국장은 "GPU는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한 이야기가 국회에서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정부의 역할은 국가AI컴퓨팅 센터 등을 만들고 민간의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송 교수는 AI를 잘 쓰기 위한 FACE 전략을 제시했다. FACE에서 F는 기술·현장·인프라, A는 접근성·책임성·적응, C는 창의·유치·순환, 3E 윤리·협력·번영 등을 일컫는다. 송 교수는 FACE 전략을 기반으로 AI를 산업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AI를 통해 무엇으로 실현시키려 하는지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현재의 AI는 생성형을 넘어 에이전트AI, 피지컬AI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AI를 잘 쓴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컫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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