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8일 정의용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용 전 실장 등은 2020년 5월 29일경,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는 사드 기지의 작전·운영 관련 내용으로, ‘한미 군사작전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시가 사실상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드 배치는 2016년 한미 간 합의로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주변 지역 주민 반발과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이유로 정식 배치가 지연됐다. 당시 시민단체와 일부 지자체가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군사 기밀 유출 여부는 정치적 쟁점과 별개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기소는 전직 외교·안보 고위직들이 사드 관련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기밀 판단의 적정성과 지시의 정당성 등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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