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中에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150억원 과징금 검토 중

  • 카카오페이 CEO 징계 가능성도…"금융위서 최종 결정"

  • 개보위에서도 동일 사안으로 60억원 규모 과징금 철퇴

카카오페이 CI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CI [사진=카카오페이]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과징금 규모는 150억원 수준으로 조율 중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한 카카오페이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최근 열렸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5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과장금과 별도로 카카오페이 CEO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재심을 진행 중이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확정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작년 5월까지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재가공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고객 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페이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와 카카오페이 가입·거래내역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개보위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에 따른 처분에 대한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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