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주다 걸리면 최대 100만원 문다

  • 광화문광장‧한강공원 등 총 38곳 대상

  • 6월까지 계도기간…7월부터 단속시작

서울 여의도공원 비둘기 떼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공원 비둘기 떼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금지구역은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해당한다.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지난해 1월 ‘야생생명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은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시는 이번에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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