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감독원은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서는 금리를 변경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거나, 우대금리 조건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금리 변경 시 변경 전·후 금리뿐 아니라, 우대금리 적용 조건과 실적 충족 여부, 금리 변동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표준화된 안내 문구가 마련된다. 특히 성실상환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도 연도별로 명시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고령자·격오지 금융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외국인을 위해서는 은행 거래에 필요한 주요 서류에 외국어 번역본이 제공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다국어 지원도 확대된다. 외국인 특화점포 안내도 강화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점포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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