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거수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며 재적의원 15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직무대행 시 헌법재판관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만 임명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 임명하되, 7일 경과 시 재판관 임명으로 간주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족인 이 처장을 임명하며 나라가 혼란에 돌아갔다"며 이 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임기연장의 경우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법안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서 임기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게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 시 모든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 재판관 지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며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