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장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태권도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폐쇄회로(CC)TV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태권도장 내부에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위치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B군을 데려갔지만 그곳에서도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에 의원측에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뒤늦게 병원 중환자실로 B군을 이송했다. 하지만 B군은 같은 달 23일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유가족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경찰 측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도장 내 폐쇄회로(CC)TV영상 확보에 나섰으나, A씨가 미리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을 자초했다.
CCTV 영상 및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했으나 한편 도장 내 CCTV 영상은 A씨가 미리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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