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동행휴가’가 신설된다. 임신 초기 또는 후기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이밖에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 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도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1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신한 공무원은 10일 이내에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 임신검진을 동행할 때는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또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1일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구체화된다. 조사자료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이며 수사자료는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이다.

징계의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밖에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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