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봄 행락 철 다중 이용 선박 이용객 급증에 따라 낚시 행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 순찰을 실시한 결과,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승선원 1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9일에 발생했으며, 동해안 북부 해역인 거진과 속초 연안을 항공에서 순찰하는 중 송지호 해변 연안 약 0.9km 해상에서 낚시어선 A 호의 승선원 중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발견됐다.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해경청은 파출소와 연안 구조정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을 적발했다.
동해해경청은 3월부터 5월까지를 다중 이용 선박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음주 운항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성종 청장은 해양 활동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기 위해 해양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해양 활동 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동해해경청에서는 낚시어선의 구명조끼 미착용이 처음으로 적발되었으며, 현재까지 2024년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0건이다.
동해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

동해시의회는 10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동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효과적인 국 도비 확보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지적하며 국 도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제안서의 체계적 준비, 정부 공모 사업 활용, 민관 협력 확대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주요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박주현 시의원(국민의힘)은 공익적 상황에 따라 시장의 판단 여지를 조례에 담기 위한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귀희 시의장(국민의힘)은 조례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는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창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며 수상자의 자격과 적합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에는 어촌 활력 증진 시범 사업 및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조성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안건들은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순옥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0일 도의회 사회문화 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일부 조문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되거나 상위법령을 재기재하는 경우를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다.
유순옥 도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도의회에서 매년 실행하고 있는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에 열리는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하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안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 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 학생"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의하며, 가정, 정신 건강, 학교 부적응 등 여러 문제로 학업 중단 위험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김기하 도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였던 이유에 대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 등 지원을 통해 학교와 가정,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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