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유출한 것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4일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는 지난 1월 카카오페이가 2019년부터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며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보위가 제재 조치를 한 이유는 개인정보 이전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플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애플에게 회신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 3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상이 애플이기에 적법한 업무 위수탁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애플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알리페이에 중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제3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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