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철강관세 보복' 90일간 보류…"협상 불만족시 발효"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사진AFP연합뉴스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사진=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가 10일(현지시각) 다음주 시행하려했던 미국의 철강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를 90일간 보류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을 언급하며 "협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복조치 시행을 확정했다. 

EU는 일단 15일부터 90일간 이 조치를 보류하고 협상에 주력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90일 뒤에)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복조치가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일시 유예 결정에 대해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만 하는 세금일뿐"이라며 "그렇기에 나는 EU와 미국간 '상호 무관세 합의'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미국과 건설적 협상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며,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며 상호간 이익이 되는 무역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고,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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