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와 칠레 양 정부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배출권에 관한 실시협정을 7일 체결했다.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양국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으로 5번째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가 이날 발표했다.
양국은 비준 후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배출권 창출 및 이전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수립한 후 실시한다. 양국은 탄소배출권에 관한 프로젝트 인가와 실시된 프로젝트의 탄소배출량 감축 성과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방법 등을 만들고,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간다.
싱가포르는 동 협정에 따라 인증, 조정되고 구입한 탄소배출권의 약 5% 상당액을 칠레 기후변동 적응대책에 투입한다. 또한 구입한 탄소배출권이 재판매・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구입한 탄소배출권의 2%를 무효화한다는 점도 약속했다.
동 협정에 따라 인증, 조정된 탄소배출권은 ◇’국제 탄소배출권(ICC) 프레임워크’에 따른 탄소배출량 상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의무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배출상쇄제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요건 준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ICC 프레임워크는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1월 만들어진 탄소배출권 운용 지침. 현지 기업에 대해 적정한 국제 탄소배출권 이용을 통해 과세대상인 탄소배출량의 최대 5%까지 상쇄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파푸아뉴기니, 가나, 부탄, 페루 등과 양국 간 실시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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