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공판을 앞두고 지하 출입 허용, 차량 출입 통제 등 대대적인 보안 조치에 나선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동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원은 신변 보호와 청사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과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과 관련해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된 상황”이라며 청사 방호 대책을 발표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법원은 “요청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 공판 검사에게도 동일한 지하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공용 차량과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법관과 직원들에게는 개인 차량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일부 청사 출입구를 임시 폐쇄하고,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도 대폭 강화된다. 법원은 “집회 인파와 피고인 신분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법정에 출석하는 만큼 민원인의 불편과 질서 유지, 사건 관계인 간 충돌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사 보안 계획은 서울고등법원장(김대웅)의 최종 결정을 통해 마련됐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과 법원 보안인력 현황, 검찰의 기존 신변보호 조치 등을 바탕으로 3개 법원 수석부장판사·사무국장·보안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해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 조치라는 점이 강조됐다. 향후 공판에도 동일한 방식의 비공개 출입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는 추가 검토 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중이던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에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지만,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으며,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자택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까지는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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