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불 실화자와 산림 인접지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산림휴양과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리)을 통해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 작업 투입 시 행위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일 마도면 쌍송리 임야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생 원인 제공자는 절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으로, 그 외 별도 건으로 실화 행위자로 특정된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법 처분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 내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1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광활한 면적을 보유한 화성특례시의 특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읍·면과 소방서와 공조해 밤낮없이 진화 및 단속,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산불 위험 상황을 감안해 화성특례시 전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이나 단속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며 “산불진화차량 출동 시 긴급한 상황인 만큼 차선 변경, 사이렌 소리 등 다소 불편함을 유발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0일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개시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닌 전기이륜차 구매 시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100대의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국비·시비 포함해 1억 6000만원이다. 이번 상반기 보급 공고에서는 총 70대를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화성시에 연속 거주한 만 16세 이상시민과 화성시 내 사업장 등록을 한 법인 등으로, 차량 구매시 지원되는 최대지원액은 종류에 따라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보조금액과 잔여 물량을 확인한 후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청모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 보급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전환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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