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사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할 때 가구 구분 기준은 주민등록상 형식이 아닌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실질적 생활공동체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장 가구 분리를 통한 중복 분양을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에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 동생 C씨가 경기 성남 소재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정비구역 내 각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A씨와 B씨는 1건, C씨는 또 다른 1건의 분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조합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이들 세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간주해 1건의 분양만 허용했다. 조합은 B씨와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에 등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해외에 거주하던 B씨와 C씨는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생계도 공유하지 않았다”며 조합 측 분양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1심에서 실질 판단을 중시해 원고 승소를, 2심에서는 조례 문언에 따른 형식 기준을 적용해 조합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형식적 주민등록 기준만으로 가구를 판단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이나 관련 조례에서 말하는 ‘1가구’ 또는 ‘동일한 가구’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만 주민등록을 나눴을 때 다주택 분양이 가능해져 ‘1가구 1주택’ 원칙이 훼손되고 위장 가구분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이 이전부터 가구 개념에 대해 ‘형식보다 실질’ 판단을 강조해온 법리를 도시정비사업에도 직접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 해석상 행정청이나 정비조합이 주민등록표만으로 기계적으로 분양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개별 사례마다 실질적 생활관계를 확인해야 함을 강조한 판례로 기능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비사업 분양 자격 판단 및 조례 적용에서 실질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위장 가구분리를 통해 다수의 분양권을 확보하거나 주민등록상 가구만 나눠 ‘1가구 1주택’ 원칙을 우회하려는 시도에 구체적 법적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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