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운용·보험사 80%,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 오는 7월 2일까지 시범운영

  • 금감원, '실무작업반' 구성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중 79%가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79.1%인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을 한다.

당국은 오는 7월 2일까지 진행하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라 사전 컨설팅,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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