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올해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 신설된 환경 비롯해 총 8개 분야 8명…군민의 날 시상 예정

사진완주군
[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은 제60회 완주군민의 날을 기념해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군민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문화교육, 나눔봉사, 효열, 애향, 경제, 체육, 농림축수산, 환경 등 8개 분야에서 각 1명의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환경 분야을 신설해 첫 수상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수상자는 △문화교육분야 김광식((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 완주군지부장) △나눔봉사분야 최금채(완주군 행복나눔봉사단장) △경제분야 국원호(완주한우협동조합 조합장) △애향분야 김경회(재경완주군민회장) △효열분야 이정숙(삼례읍부녀연합회장 △체육분야 권승환(완주군 승마협회장) △농림축수산분야 장상순((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장) △환경분야 송행택((주)정석케미컬 직원) 등이다

수상자들은 오는 6월 완주군청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0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군민들의 축하 속에 시상식을 진행한다.

한편, 군은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완주군민의 날 행사에서 기념식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체육행사와 함께 완주군민 10만 달성을 기념하는 비전 선포식, 완주군민 화합 한마당 행사로 꾸려 군민들께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이자 지원
​​​​​​​전북 완주군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8~39세 무주택 청년,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해에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였지만 올해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기준이 완화됐다. 

신청일 기준 완주군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80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며,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기관별 직인이 포함돼야 한다. 

단,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돼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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