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 추진…공정위 입법예고

  •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의료기관 추가 개설 기준 완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료생협 설립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생협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생협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립인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충족할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