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반드시 공수처 폐지할 것…'영장 쇼핑 방지법' 추진"

  • 재판 참석 위해 서울남부지법 방문…사법개혁 구상 발표

  • "尹 수사권 없이 내란죄 수사…형사소송법 개정하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출마선언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출마선언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 구상안을 발표했다.

나경원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재판 참석을 위해 찾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수사권 없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영장 쇼핑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던 법안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었다"며 "당시에도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옥상옥' 구조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의 불법성과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편향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4년간 800억원의 예산을 쓰고 단 4건 기소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를 바로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른바 '영장 쇼핑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영장 쇼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동일 사건은 동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할 것이다. 영장 청구 이력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굉장히 지연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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