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후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업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중요한 이슈로 바라보고, 예방과 문제 해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다.
이에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법 시행 이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이 매뉴얼에 집대성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저술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라는 주제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초래 등에 대해 다뤘다.
2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무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개요와 상담,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저술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조치 등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2장에 담았다.
3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타 법적 쟁점을 다뤘다. 특히 3장은 사례 중심으로 성희롱과 업무상 재해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는 김상민 변호사는 "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무가 정착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평양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주요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되며 김상민 변호사실을 통해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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