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 막아라…특별점검 실시

  • 관세청, 7월22일까지 25개 품목 점검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외경 사진관세청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외경. [사진=관세청]
#중국산 H형강을 우리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 가격을 신고했다. 이후 차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관세 104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를 위해 베트남산 합판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제품으로 신고하는 등 16회에 걸쳐 밀수입하던 B사가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 편법 회피를 막기 위해 100일간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조사 결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한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7월22일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이 편성돼 H형강, 합판 등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국가들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 신고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품목번호·규격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편법도 우려된다.

잉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로,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에 대한 집중 단속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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