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 고려인 정착지원센터 필요" 청원 채택

  • 충남도의회 "외국인글로벌센터 통해 외국인 정책 효율성 제고"

  • 안장헌 의원 "고려인 동포 도내 2만명… 지원 조례 있지만 교육‧언어‧고용 장벽 여전"

  • 안종혁 의원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사진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을 공식 소개하며,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약 2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들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귀국해 충남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일상생활과 교육, 고용 등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확보를 넘어,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충남도가 2021년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해 고려인 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전담 행정 조직, 실행계획이 미비해 현실적인 정책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개된 청원은 언어교육, 진로상담, 고용 및 복지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려인 정착지원센터’를 충남에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도입국 청소년과 고령 동포 등 다양한 계층의 고려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안장헌 의원은 “청원은 곧 사회의 목소리이며, 조례는 약속”이라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도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고려인 동포들이 ‘충남의 이웃’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충남도는 고려인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센터 설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부서로 이송된 뒤, 충남도 차원의 정책 검토와 실행 가능성 논의가 본격화된다.
 
안종혁 의원천안3 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 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외국인글로벌센터 통해 외국인 정책 효율성 제고”

안종혁 의원 “인력 유치‧교육 등 외국인 정책 협력체계 구축 및 총괄 역할 정비”

충남도의회가 외국인 인력 유치 및 도내 정착 지원 등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외국인유치센터’의 명칭을 ‘외국인글로벌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센터의 역할은 △인력송출국가, 도내 대학, 도내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외국인 유치 및 적응 △도내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이다.
 
충남도는 경기·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외국인력 유치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안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관련 업무가 부서별·시군별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센터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종혁 의원은 또한 “실제로 베트남 등 인력 송출국을 방문해 불법 이탈과 숙련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를 확인했고, 충남도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체감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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