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그러다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같게 적용됐다.
지난해에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한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의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 0.2%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행안부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5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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