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尹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혐의 부인...檢 "국헌문란"

  • 尹 "법리 맞지 않다고 생각"...檢 "윤석열 피고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부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주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0분 거리에 있는 법원에 경호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입장했다.

남색 정장과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지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우선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국정상황에 대한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것들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실제가 많이 밝혀졌는데도 그런 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기에 내란 모의 과정에서 겁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 심문에 따라서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회동을 한 것을 비상계엄 실행의 근거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전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순간부터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했다고 지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오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2시 15분 재개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