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고소' 경찰 각하에 검찰 '보완 수사' 지휘, 부실 수사 논란

유튜버 쯔양박정원 씨 사진유튜브
유튜버 쯔양(박정원 씨). [사진=유튜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지휘를 내리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강남경찰서는 앞서 올 2월 김씨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 및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쯔양이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과거 피해 경험을 언급한 뒤, 김세의 씨가 이를 반박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쯔양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협박, 강요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박씨가 고소를 사실상 취하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위협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하 및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 취소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의 실질적 검토가 부족하다고 보고 수사 지휘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고소인 박씨 측이 제출한 다수 증거자료와 고소 취하 의사 부존재 진술을 근거로 보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고소를 취하한 적도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신속한 보완수사 지휘는 고소인의 방어권과 피해회복 기회를 보장하는 결정”이라며 경찰의 초기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씨는 오는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고소 취지와 피해 경위 등을 다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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