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 유상증자 경영승계 논란 지속, 野 "상법개정안 통과로 개선"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승연 회장의 세 자녀에 지분 증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 유상증자, 한화오션 지분 1조3000억 원 매각 문제 등 한화 경영권 승계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14일 최근 한화의 잇따른 거래가 “100% 총수 일가 회사 만들기라며, 총수 일가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의원들 상당수가 참석했다.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한화에너지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강경한 어조로 지적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무위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한화에어로 유증 사건은 주주 보호 정책을 도입하는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며 “최근 한화에어로뿐만 아니라 한화오션 등 다른 계열사들도 지역사회와 소통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에는 편법 승계 의혹이 있다”며 “삼성물산과 고려아연, 한화에어로 사례처럼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문제에 대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무위 김현정 의원도 “이번(한화)은 나쁜 지배구조 개선이기 때문에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최근 한화 지배구조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표출됐다”며 “한화에너지의 역사를 보면 한화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가 보인다. (한화는) 중복 상장, 합병 등에 대한 규율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화에어로는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가 가진 한화오션 지분 7.3%를 사느라 1조 3000억 원의 현금을 소진하고 일주일 만에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3조 6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해 비판을 받았다”며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2024년 말 1조 3750억 원)의 거의 전부를 사실상 (김승연 회장) 세 아들에게 회사에 몰아주고 투자금은 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데 지배주주는 어떻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만으로는 한국 기업의 낙후한 거버넌스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을 보강하는 제도 개선이 따라붙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집단 자본거래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총수 지배권 희석 방지”라면서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효율적 자본 배치가 불가능하고, 국가 경제적 비효율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부의 이전은 사유재산 제도와 관련 법령이 보호하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지배력까지 용인해야 하는가”고 말하며 “재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에너지가 확보한 1.3조 원은 승계에 사용되지 않고, 김승연 회장의 지분 증여로 승계는 이미 완료됐다”며 “유증 발표 직후 주가는 하락했지만, 대주주 참여와 승계 마무리 발표 등으로 반등,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반 유증 규모를 2.3조 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대주주가 시가로 참여해 소액주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며 “국내외 증권사는 투자 실현 가능성과 주가 회복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매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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