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120여 페이지 분량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도 80여분간 직접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날 진행된 증인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했다. 재판 말미엔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피고인 측 모두발언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모두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오전·오후 재판에 걸쳐 검찰의 PPT 자료를 모니터에 띄운 뒤 총 82분에 걸쳐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진행 관련 특정이 안 돼서 오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신문은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혀 검찰 측의 주신문만 진행됐다.
두 사람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양측의 공방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1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아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날짜는 확정보다는 (기일을 진행하며) 되는 날짜 안 되는 날짜를 보고(하겠다)"라며 '2주에 3회' 정도를 원칙으로 세워두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계엄 관련 판단에 대해 "헌재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한 거다. 증거법을 위반했다"며 "헌재 결정이 반드시 진리고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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