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5t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 연간 1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 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처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라면 단 한 분도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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