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월부터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 영세 어가에 연간 130만원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가 다음 달부터 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5t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 연간 1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 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처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노지내수면 어업은 사유수면에서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것으로 그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900여 개 노지내수면 양식 어가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라면 단 한 분도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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