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3억 벌어들인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기사 내용을 토대로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챗지피티
기사 내용을 토대로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챗지피티]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린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3억? 남편 몰래 코인 투자한 아내, 유책사유 있을까?  이혼전문 양나래 변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사연자 A씨는 "결혼 7년 조금 넘은 40대 초반"이라며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재산을 관리해왔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A씨는 "결혼 초기 의논 끝에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이후 투기성 투자는 절대 하지 않기로 부부가 합의했다"며 "하지만 최근 코인 불장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알렸다.

그는 "제가 만기 된 적금으로 코인에 단타로 들어갔다 나오자고 제안했는데, 아내는 '곧 전세금 내야 하는데 모은 돈이 없다'며 만류하더라"며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아내 휴대전화에 코인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 물음에 아내는 '시세만 보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더라. 하지만 이상함을 느낀 제가 확인해 보니 아내가 이미 만기 된 적금을 몰래 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아내는 1억원 안 되는 돈을 코인에 넣어 약 3억원까지 불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이어 그는 "투자에 성공하고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에게 배신감이 든다"며 "코인 투자 안 한다면서 혼자 몰래 했고, 수익을 봤음에도 이를 숨겨 (돈을) 혼자 꿀꺽하려고 했나 싶더라"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아내가 '내가 이렇게 돈을 불려놨으면 오히려 칭찬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며 "여러 차례 아내에게 속은 것 같아 신뢰가 깨졌다. 이 내용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조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의 유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만든 적금인데, 이걸 말도 없이 몰래 빼서 투자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만약 투자에 실패까지 했다면 문제는 더 커졌을 것"이라며 "아내가 투자할 수 있었던 건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시드머니는 남편의 근로소득이었기 때문에 (코인 수익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