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땅 130평 욕심낸 한 부부의 결말... 法 "18억 원 물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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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압구정 땅 130평의 소유권을 주장한 부부에게 18억 원대 변상금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197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했다. 분양 당시 부지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에는 시 소유의 공유지 약 128평이 포함 됐고 부부는 이 땅에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

그러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8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점유취득시효는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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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들이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울타리 내 토지 점유 전부를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부부의 패소가 확정되자 SH는 이들에게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약 18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부부는 돌연 "변상금 액수가 크고 부과가 위법하다"며 "사실은 이 땅을 유치원이 쓴 적이 없다"고 변상금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시가 그동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으니 자신들의 점유가 묵시적으로 승낙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SH의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땅에 놀이시설과 울타리가 있어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땅을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자를 국가 등이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그 처분이 신뢰 원칙에 반하게 되거나 점유자의 권리가 인정될 순 없다.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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