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개발해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인 '스마스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리점에게 요구한 뒤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게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한 것이다.
또 전체 대리점의 20% 가량인 TTS 대리점에 자신이 지정한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만일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일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할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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