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마저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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