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폭주 후 2시간 화재 없어야" 中 전기차 배터리 안전규정 강화

  • "가장 엄격한 배터리 안전명령" 내년 7월 시행

  • 바닥충돌·300회 급속충전 외부단락 테스트 등 추가

  • 샤오미 전기차 폭발 등 전기차 안전성 요구↑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의 전시관에서 자사 블레이드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 안전성을 비교하는 네일 침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의 전시관에서 자사 블레이드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 안전성을 비교하는 '네일 침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배터리셀 열폭주 후 2시간 관찰기간 동안 화재나 폭발이 없어야 한다. 열폭주 경보음이 울린 전후 5분간 자동차 탑승석내 연기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최근 중국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한층 강화된 전기차 배터리 안전 규범을 발표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배터리 안전명령"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4일 웹사이트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 요구'라는 이름의 강제성 국가표준을 공개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배터리를 새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도록 1년의 정책 과도기도 뒀다.

이는 공업정보화부가 앞서 2020년 발표한 버전에서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새 표준에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안전 요구사항과 테스트 방법 등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새 표준에는 테스트할 배터리 온도 요구 사항, 전원 켜짐·꺼짐 상태, 관찰시간, 차량 테스트 조건 등을 더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테스트의 기술적 요구 사항도 앞서 2020년 화재 또는 폭발 등 위험에 처할 시 5분전 경보 신호가 발동하도록 규정한 것을 한층 더 강화해, 특정시간내 배터리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고 차량내 연기가 탑승자에 위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셀의 열폭주 현상 발생 후 최소 2시간의 관찰 시간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고 모니터링 온도는 60℃ 이하로 낮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테스트를 하는 동안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함으로써 탑승자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새 표준에서는 충격 후 배터리 밑부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바닥 충돌 테스트,  300회 급속충전 이후 배터리의 외부단락 테스트 등이 추가돼 테스트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최근 중국내 월간 신에너지차(NEV, 순수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신에너지차) 판매량이 간헐적으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을 앞지르는 등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 총 판매량에서 NEV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0년 40%, 2035년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기차를 적극 보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도 잇따랐다. 중국 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중국내 전기차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발발 위험과 관련된 리콜은 65건, 이에 따른 리콜 차량은 44만대에 달했다.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는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모두 1630건 이상의 신에너지차 화재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중국 국영중앙(CC)TV는 "전기차와 하이브라드 차량의 화재 발발 비율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국 샤오미 전기차 SU7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폭발해 운전자와 동승자 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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