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강건재(강철로 된 건설 자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품에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노빌트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 인증을 받은 강건재를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이노빌트와 '이 오토포스(e Autopos)', '그린어블(Greenable)' 등 3가지 브랜드를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은 각각 전기차,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나 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신고한 여러 건 중 1건에 대한 행정조치로 나머지 신고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며 "공정위의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해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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