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8일 오전 11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식 진행  

  • 19일부터 헌재, 재판관 7인 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내일(18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17일 헌재는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퇴임식은 헌법재판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 기념촬영 및 환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수행 중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뒤 취임식을 거쳐 공식적인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다. 

문 권한대행은 1965년생으로 대아고등학교과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 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 한 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다가 2019년부터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했다.

이 재판관은 1970년생으로 학산여고,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 한 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 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문 권한대행과 같이 2019년부터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두 사람이 퇴임하면 헌재는 19일부터는 7인 체제가 된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두 사람의 퇴임에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전날 헌재는 이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인용해 임명 절차가 정지됐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이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재판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이 불가피하다. 본안 선고가 남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인 체제라도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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