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美서 소송 이뤄진다 "엔진 인증 등 문제 다툴 것"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합동조사단이 기체와 로컬라이저방위각표시시설가 있는 둔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합동조사단이 기체와 로컬라이저(방위각표시시설)가 있는 둔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해 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인 리벡 로 차터드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소송이 미국 법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리벡 로는 17일 "사고 희생자와 유족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리벡 로는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과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을 요구했다.

특히 리벡 로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의 엔진 인증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확보하고자 한다. 해당 항공기에는 CFM 인터내셔널이 제조한 CFM56-7B 터보팬 엔진이 장착됐다. 

모니카 R. 켈리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 겸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항공기의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엄격한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간과됐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짚었다.

리벡 로는 엔진의 설계 결함을 비롯해 제조상 결함, 규제 당국의 감독 부실 등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보잉 737 기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FM56-7B 엔진에 대해 적절한 감항성 테스트·인증,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마누엘 본 리벡 리벡 로 창립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리벡 로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대형 항공 참사에서 유족들을 대리해 왔다 이번 제주항공 2216편 사건에서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벡 로는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보잉 737 맥스8 기종 사고에서 라이온에어 610편과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추락 사고 유족 대다수를 대리해 보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을 통해 항공기 시스템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뿐 아니라, FAA와 보잉 간의 과도한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규제 감독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보잉이 자사 항공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인증한 사실이 밝혀졌다.

켈리 변호사는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 보잉 737-8AS에 장착된 엔진의 인증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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