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실효성 도마 위…국회선 AI 활용 개인정보법 '이중작업'

  • AI기술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

  • 대선 정국에 정무위 심사 밀려…시행 빨라도 내년 6월일 듯

  • AI 기본법 시행과 엇박자…법적 모호성·중복 규제 등 해소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진흥법적 성격이 강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법적 규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정부와 국회에서 개인정보 등 법률 개정안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여러 정치적 현안에 밀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익명·가명 처리를 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위와 함께 작업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계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번 안건이 상정되면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병합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이나 성능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을 때에는 AI 등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동진 의원 안에선 더 나아가 동일·유사한 심의는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AI 기술 혁신 속도 등에 뒤처지지 않도록 패스트트랙 조항 등을 두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AI 기본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AI 산업이 발전하려면 쓸 만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의료,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 신산업은 물론 재난·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인정보호법 개정안은 일러도 내년 6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법안 논의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고동진 의원실은 "지속 가능한 AI 발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발의한 법안인 만큼 정무위에 상정되면 법안심사 우선순위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안 상정 시점은 실질적으로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 AI 기본법이 시행되더라도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안 개정이 늦어질수록 산업 진흥을 우선하고 있는 AI 기본법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AI 기본법에선 규제 조항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금융, 의료 등 소관 법안들과 충돌해 중복 규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 하위법령 정립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 정한 개인정보 활용 충족 요건이 다소 엄격해 산업계에서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으로 제한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공공과 사회적인 이익에 대해 유연한 해석을 하거나 명확히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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