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민간단체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소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권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질문하기 위해 따라붙은 이명주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주요 혐의는 △체포치상 △폭행 △상해 △명예훼손 총 4가지다.
권 원내대표 뉴스타파 기자 폭행과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본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뉴스타파는 세미나 취재 왔다가 갑자기 원내대표를 계속 쫓아오면서 취재했는데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며 “언론도 서로 허용된 룰 안에서 취재하는 부분을 자제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수석대변인은 ‘말로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강제로 팔 끌어낸 것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취재 신청이 돼 있느냐라면서 확인하고 나서 취재에 응하겠다고 그러는데 매체 기자분이 그런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댔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이 문제를 놓고 지난 16일 저녁 입장문으로 “뉴스타파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다”며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부적절한 행위여서 방어적 차원에서 국회 방호과로 인계하여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고자 했다”며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의 기자 폭행 논란과 국민의힘 대응에 17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맞는지 눈을 의심했다. 권력에 심취한 권력자의 모습이었다”며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당장 뉴스타파 기자에게 사과하고,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언론인을 상대로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가했다”며 “여러 언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권 원내대표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고 찌라시’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공격적으로 퍼부었다. 마이크를 내미는 기자의 손목을 잡고서 이리저리로 끌고 다녔다. 정치인이 아니라 깡패, 폭력배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를 한다”며 “특히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언행은 늘 취재대상이 된다. 그게 싫으면, 정치인을 하지 말거나 주요 당직을 맡지 않으면 된다. 다소 불편한 방식의 취재라고 판단했다면, 사정을 얘기하고 취재 약속을 잡으면 된다. 뉴스타파와 해당 기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길 권한다”고 했다.
신하섭 진보당 부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국회) 출입금지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여성 기자의 손목이 벌겋게 붓도록 끌어당긴 것은 취재 거부를 넘어선 명백한 물리적 폭력이다”며 “이번 사건은 윤석열과 홍준표의 ‘MBC 출입금지’, ‘입틀막’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정당한 질문에는 침묵하고, 불편한 질문에는 물리력으로 대응하는 게 국민의힘의 전통이냐”고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언론을 존중하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이자 헌법적 책임이다”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 예외에 머물러 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최원식 국민의힘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이 기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쯤 되면, 언론 혐오와 폭력이 당 차원의 ‘기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의 뉴스타파 기자 폭행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내고 “공당의 원내대표가 언론의 질문을 이유로 기자를 제압하고 언론사를 공개적으로 폄훼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물리적 폭행이자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가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자는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는 형법상 폭행·상해죄에 해당한다”며 “특정 언론을 ‘가짜뉴스’라 규정하고 ‘입틀막’하는 행위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은 물론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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