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유류세 인하율이 일부 조정되면서 4분기 수납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다만 전체 국세 수입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까지 5%를 웃돌던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 비중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로 유류 수요가 줄면서 4.9%로 감소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유류 수요 증가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16조6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전체 세수 증가에 따라 비중은 4.8%로 줄었다.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2022년 11조1000억원, 2023년 10조8000억원, 2024년 11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 3.2%, 3.4%로 3% 안팎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예산상 예상 징수액은 15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중 3.9% 수준이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98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 대비 122원 낮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448원, LPG·부탄은 203원에서 156원으로 각각 133원과 47원 낮은 수준이다.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일몰이 예정된 가운데 연장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인다. 국제 유가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고환율 기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원유 수입 가격은 전월 대비 6.2% 낮아졌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1400원을 웃돌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단번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6.5원 내린 ℓ당 1658.6원이다. 만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면 세수 감소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인하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음 주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유가와 환율,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